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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영주귀국정착금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을(를) 위한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선정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지원 내용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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