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이 정책은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을(를) 위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