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이 정책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을(를) 위한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