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6·25자녀수당
이 정책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을(를) 위한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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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