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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4·19혁명공로수당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을(를) 위한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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