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4·19혁명공로수당
이 정책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을(를) 위한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