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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을(를) 위한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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