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이 정책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을(를) 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