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이 정책은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을(를) 위한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