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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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53
보증부 자금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40만원
주요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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