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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을(를) 위한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지원 내용

(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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