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이 정책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서비스(복지로) |
정책 요약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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