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2천만원
주요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
지원 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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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을(를) 위한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우리은행
[접수기관] 우리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88-5000
우리은행/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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