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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을(를) 위한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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