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성장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
지원 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을(를) 위한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 내용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농식품부/044-20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