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국민자료실 자금공고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8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을(를) 위한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비슷한 정책

모집중 농림어업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보기
모집중 농림어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