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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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4
성장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을(를) 위한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지원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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