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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기준] ○ …을(를) 위한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지원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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