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유기농업자재 공시
이 정책은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을(를) 위한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지원 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접수기관]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