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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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유통시설현대화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6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
지원 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기준] ○ 원예산업…을(를) 위한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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