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질병관리청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이 정책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 담당부처 | 질병관리청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서비스(복지로) |
정책 요약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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