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이 정책은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을(를) 위한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