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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을(를) 위한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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