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방역장비 등 지원
이 정책은 ○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을(를) 위한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