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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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5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을(를) 위한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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