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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을(를) 위한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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