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성장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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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을(를) 위한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지원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