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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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7
성장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을(를) 위한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지원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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