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
지원 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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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을(를) 위한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지원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 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접수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