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이 정책은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을(를) 위한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