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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을(를) 위한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지원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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