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이 정책은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을(를) 위한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지원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