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이 정책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을(를) 위한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