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이 정책은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을(를) 위한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