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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을(를) 위한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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