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이 정책은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을(를) 위한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