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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록 2026-05-28 ·수정 2026-06-10 · 조회 1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국토교통부
지역한국고용정보원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문의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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