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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D-137 청년정책

(문체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등록 2026-05-28 ·수정 2026-06-10 · 조회 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8세 ~ 39세을(를) 위한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137)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예술인지원
담당부처문화체육관광부
지역한국고용정보원
신청기간2026-01-01 ~ 2026-12-31 D-137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만 18세 ~ 39세

지원 내용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상품종류: 10만원 정액 적금 가입기간: 2년 (24개월) 납입한도: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신청 방법

1. 예술활동증명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을 접속하시어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진행 상태에서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비서류 확인
상품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공지사항에 공지된 신청기간 내 적립계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정보 동의 및 인적사항, 신청자료를 입력합니다.

문의처

https://www.artloan.kr/notice/savingsAccou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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