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이 정책은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