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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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