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이 정책은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을(를) 위한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