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이 정책은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을(를) 위한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