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치료휴가 급여
이 정책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을(를) 위한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