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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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9
보증부 자금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2,000만원
주요 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
지원 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을(를) 위한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
○ 신청 제한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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