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재예방시설 융자
이 정책은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을(를) 위한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300명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300명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지원 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