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광산 안전시설 지원
이 정책은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을(를) 위한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