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이 정책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를) 위한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