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이 정책은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을(를) 위한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