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청년정책
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정책은 만 15세 ~ 39세을(를) 위한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역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 대상
만 15세 ~ 39세
지원 내용
○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사업내용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 가입대상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 시행주체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 지원조건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문의처
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