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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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8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을(를) 위한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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