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이 정책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을(를) 위한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