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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을(를) 위한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산림청 목재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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