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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을(를) 위한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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