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이 정책은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을(를) 위한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