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이 정책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을(를) 위한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