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이 정책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을(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