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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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8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을(를) 위한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산림청 산림자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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