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을(를) 위한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