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이 정책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을(를) 위한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1644-6621/1644-6621